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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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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이 2022면 8월 26일 금요일부터 지급된다는 희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로 인하여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을 앞당겨서 8월 26일부터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현재의 코로나19 및 가파른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일 9월 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6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소득요건 ; 단독 가구는 2천2백만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내용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이 있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늘고,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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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이번부터는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 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결정토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걸쳐서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서 수취인 부재 시에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조 노출 우려가 있었는데, 모바일 결정통지의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령 방법

장려금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인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하는 방법

장려금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전화 1544-9944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시스템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 1566-3636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 손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 진행 현황 조회 

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면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 1일 ~ 9월 15일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 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3. 가구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4. 신청 제외

◆ 위에 요건을 무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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