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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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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LH 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기로 3.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나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매우 좋은 소식이지만 정부가 확정적으로 발표했던 정책 때문에 토지를 급하게 처분하느라 손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고 토지를 급매로 싸게 구입하신 분들은 웃음꽃이 피는 상항이 되어 버렸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걸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준 정부에 실망감이 들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1.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상가 주택 양도소득세는 현행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하였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으면 상가를 따로 계산을 하였고 주택 면적은 1세대 1 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면적 상가 면적을 따로 계산한다.

 

 

12억 이하 상가주택은 현행 기존을 유지하고, 12억 초과 상가 주택은 1세대 1 주택이면 주택 부분만 12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12억 초과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상가 부분은 따라 계산한다.

 


 

3. 1세대 1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대상이 현행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주택 면적의 5배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로 하향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기존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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