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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자격 신청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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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행정청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항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며 농업인의 직접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작년에는 LH투기 사태로 농지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정부는 지난해를 교훈 삼아 농지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4월 15일부터 명칭, 작성대상, 작성기준, 관리방식, 관할 행정청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시려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원부가 작년 LH 사태 문제로 인하여 전면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였는데 개정 이후에는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해야 된다.

 

▶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필지를 기준으로 모든 농지를 작성하여야 된다.

 

▶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 농지원부라는 인적 장부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        장'으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발급 신청 자격

 

1. 1000㎡ 이상의 전, 답, 과수원에서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2.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3.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 목적으로 경작을 한 지 3년 이상이 된 농업인 또는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을 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혜택 

 

1. 2년 이상 재촌. 자경 후에 농지를 매입하면 취 . 등록세를 50% 경감 및 주택채권 면제 

 

2. 8년 이상 자경후에 농지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 한도에서 감면해 준다. ( 5년간 합산 2억까지 감면 )

 

※ 8년 이상 자경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재촌 자경이나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경작

 

▶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 급여나 사업소득이 경작 기간 동안 3700만 원 미만 

    ( 연간 3700만원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 )

 

▶ 농약, 비료, 수확물 판매 기록 및 자료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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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상 자경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4. 건강 보험료 50% 감면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 월 43,650원 한도로 50% 지원받을 수 있다.

 

5.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이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은 무이자 지원해주며 자녀 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도 있다.

 

6. 농가 주택 660㎡이하 건축 시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취. 등록세도 감면해 준다.

 

7. 쌀 직불금 등 정부지원 농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8.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용으로 혜택을 받는다.

 

9. 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농협 대출 시 이자 감면,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채권이 면제된다.

 

10. 나이에 따라서 농지 연금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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