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 요금이 올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세~23세 청소년입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환승통행 포함해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단 상반기 하반기 간에 소급지원은 안되고 재원 소진 시에는 최대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 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장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 확인합니다.
● 교통비 지원금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