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서 부동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 속하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