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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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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1가구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와 상속받아서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결혼으로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가구 2 주택 이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 1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1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이란? 1가구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부분에서 제외되니 잘 인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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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공공긱관이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서 공공기관과 법인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란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1가구 1 주택 비과새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결혼 전에 각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과 함께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니 유심히 주의하기 바란다. 이 경우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상속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 개시 당시에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주택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 2채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거주하는 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만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2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 주택 특례가 적용되니 유념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에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꼭 주의를 바란다.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하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하면서 1가구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합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리고, 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니 참고 바란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부족하게 짧게나마 정리해 봤는데...  참고하시고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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