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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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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서 부동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2.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제주도와 도의 시 지역에 속하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간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 51953)

                                                                                                     -국토교통부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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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기도 이외 군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영 제4조의 4) -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 이외 복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 -

 

3.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둘 중 한쪽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 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택 임대차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무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

 

4.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전입 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 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진행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

 

5. 주택 임대차 신고시 허위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차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기간, 보증금, 월차임의 기준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단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즉 2022년 6월 1일 이후에도 임대차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 수를 계산해서 비례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임대료를 증액해서 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꼭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해 두십시오.

 

 

※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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