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1년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 달 11월 22일부터 발송되는데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다주택자 적용 세율까지 높아져서 올해의 종합부동산세는 억 소리 나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라고 말이 많은
상항이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서 약76만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숫자는 국민의 1.5%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도 작년 세수에 비해 2배내지 3배 정도 많아진다고 하니 억 소리 나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하는 거 같다.
자! 그럼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기 때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매년 12월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지가 11억 원을 추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2021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확대